미국법인의 자금출자방법 (개인주주 및 법인주주의 출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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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1-01-12 22:11 조회17,356회 댓글0건본문
미국법인설립후 자금출자방법 (개인주주 및 법인주주)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은행에 법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한다면 한국에 있는 개인주주든 법인주주든 미국법인에 출자를 통해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1. 주주의 자격
미국법인의 주주가 되는 자격은 제한이 없고, 외국인도 가능하고, 외국법인도 가능합니다.
2. 출자금의 종류
현금출자,현금이외의 자산가치가 있는 형태는 출자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주주가 현금으로 출자를 하지 않고, 주주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무형의 가치가 있는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등도 출자의 대상이 됩니다.
3. 출자금의 댓가성 (Consideration)
주주가 법인에 출자를 하고 출자를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일정에 계약에 해당합니다. 미국계약법에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 대가(Consideration)을 지불해야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식을 주당 1불에 1000주를 취득하면서 법인에는 아무런 유/무형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4. 미국법인설립을 되면 미국국세청에 법인의 세금번호인 EIN번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계좌개설이 가능하면 한국에 주주로부터 위에 형태의 출자를 은행계좌로 받게 되면 미국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이로서 법인이 주주가 확정됩니다
5. 미국법인들은 일반적으로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법인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일반공모를 시행하는 법인등)가 아니면 주정부에 법인에 주식발행사실과 내용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주는 일년에 한번씩 하는 연례보고서에 주주의 정보와 주식의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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