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신고 (미국법인으로의 자본금 송금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21-01-14 19:18 조회18,662회 댓글0건본문
한국에 법인이나 개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으로부터 미국법인으로 출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송금이 가능합니다
1. 신고 주체: 해외직접투자신고는 한국에서 송금을 하는 한국법인이나 개인입니다
2. 신고 시기: 미국법인이 설립되고 미국법인의 은행계좌가 개설이 되면 한국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하고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3. 송금금액:송금금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4. 송금목적:한국법인이 출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주식증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신고를 합니다
5. 해외직접투자신고서의 내용
(1) 신고인-한국법인의 정보
(2) 현지법인현황-미국법인의 정보
(3) 투자방법-지분투자- 취득증권에 주식증권취득으로 작성합니다
(4) 출자형태
(5) 출자자 정보
(6) 미국현지의 사업의 개요와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 현지법인으로의 송금에 대한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을 설명합니다
6.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고 송금을 하게 됩니다.
7. 해외직접투자신고는 매번 송금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최대금액을 미리 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송금을 하면 됩니다.
8. 송금후에는 정기적으로 거래외국환은행에 미국법인에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출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하고 송금후에는 정기적인 보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은행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