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은행계좌개설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시에 가능한지 꼭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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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05-22 20:18 조회10,957회 댓글0건본문
미국법인설립후에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1. 미국 해당주정부에 법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A) CORPORATION의 경우, Articles of Incorporation
(B) LLC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
2. 미국국세청인 IRS로부터 EIN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A) 미국내 쇼셜번호없이 EIN 신청을 팩스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2달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B) 미국내 쇼셜번호가 있는 제3자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3. 미국내에서 물건을 미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4.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시에 Business License(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5. 법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의 송금과 비자신청을 위한 투자금액증명을 위하 꼭 필요합니다)
일부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들에서 법인설립과 국세청 EIN 번호까지만 준비해주고 미국내 법인의 은행계좌개설까지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이 미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법인의 은행계좌개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설립업무를 의뢰하실 때 반드시 법인의 은행계좌개설이 가능한지, 개설까지 완료해주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사무실에서는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정식 은행의 은행계좌개설을 책임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www.corp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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