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 (법인의 세금번호)를 빨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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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08-17 19:22 조회7,183회 댓글0건본문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이후에 하는 절차는 국세청인 IRS에 법인의 세금번호인 EIN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번호는 한국의 사업자번호와 같이 모든 법인의 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번호로 이 번호가 있어야 이후에 법인이 영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 법인의 은행계좌개설을 하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번호입니다
2. 각종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 인허가를 신청하실 경우에도 필요한 번호입니다
3. 각종 판매세, 법인세등 세금납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번호입니다
이런 EIN번호는 국세청인 IRS에 온라인신청으로 신청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시에는 반드시 미국에 쇼셜번호가 있는 개인의 정보와 쇼셜번호가 함께 제출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진출하시는 업체들은 관련 임원이나 직원이 미국에 쇼셜번호가 있으면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이 쇼셜번호가 없으면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양식인 SS 4 FORM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IRS에서 신청접수한 신청서를 순서대로 처리해서 번호를 교부해줄때까지 최소 4주에서 8주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인설립을 하고도 4-8주동안 아무 후속절차를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에 법인설립대행업체나 한국에서 미국법인을 설립해주는 대행사들도 이와 같이 EIN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등 전문인들인 본인들의 쇼셜번호를 제3자로서 IRS에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EIN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SS4 FORM에 정확하게 제3자로서 특정법인을 위해서 신청을 대행한다는 확인서를 법인측으로부터 받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EIN번호를 취득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당장 급한 미국법인의 영업준비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전문인을 통하 제3자 방식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신청일 당일 바로 EIN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법인설립을 의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추가비용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IN번호를 바로 취득하여 이후에 은행계좌개설과 판매허가증 신청등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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