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이사(Director)변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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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11-30 09:11 조회4,138회 댓글0건본문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을 하다 보면 법인의 주주(Shareholder)가 변경되거나 이사(Director)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주가 변경되는 것은 주주간에 주식양수도를 통해서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주는 회사에 임원에게 주주변동사항을 통지하면 임원은 주식양수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에 매년 주주총회에 새로운 주주를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법인의 설립정관인 ARTICLES OF INCORPORATION과 법인의 정관인 BYLAWS에 해당부분을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1. 법인 주주총회의 의결 (Special Shareholder Meeting or Annual Shareholder Meeting)
법인의 이사의 선임과 해임등 변경에 대한 사항은 법인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1)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소집에 대한 통지와 소집목적에 대해서 모든 주주들에게 서면 또는 정관상의 절차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에 대한 해임과 새로운 이사에 대한 선임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3) 주주총회 의사록를 작성해서 회사내부적으로 보관합니다.
2. 주정부 신고절차
(1)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이사에 대한 내용을 주정부에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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