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은행계좌의 개설과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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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9-04-01 10:12 조회34,567회 댓글0건본문
법인설립을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금번호인 EIN번호를 받게 되면 미국은행에 법인계좌개설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에서 법인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대표의 미국내 쇼셜번호나 6개월이상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많은 은행들이 외국인의 법인계좌관리에 대한 필요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상담부분, 각 은행이나 지점에 개설에 대한 재량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설립이전에 이와 같이 외국인에게 법인계좌개설을 해주는 은행이나 지점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지금도 외국인에게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는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시간에는 법인은행계좌개설을 하시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행의 경우, 개설이후 일정기간동아 거래가 없거나 은행에서 요구하는 확인사항들에 대해 정확하게 시기에 맞게 답변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임의로 은행계좌를 폐쇄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계좌개설이후에 온라인뱅킹등록을 하시고, 법인직불카드와 보안카드등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이경우, 카드의 활성화등록을 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로그인해서 거래와 확인업무를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알려준 이메일로 오는 내용을 확인해서 은행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요구하는 기간내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은행계좌에 정기적으로 입출금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법인계좌는 거래횟수에 따라서 월사용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개설시에 적은 금액을 입금해두시고 한동안 관리를 안하시면 계좌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은행들이 미국내에 거주지와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법인계좌개설을 꺼려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인계좌개설을 했고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관리와 입출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리가 안되서 계좌가 폐쇄되면 다시 미국에 가셔서 개설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고 한번 이렇게 관리소홀로 계좌가 폐쇄되면 해당은행에 다시 개설하시는 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법인의 은행계좌개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 4057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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