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을 어떤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은가 ? (1 ) 한국회사의 미국지점과 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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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9-07-12 18:05 조회24,489회 댓글0건본문
미국법인을 어떤 법인으로 설립할 것인가? (FOREIGN COMPANY. DOMESTIC COMPANY)
1. 한국법인이 동일법인으로 미국에 법인등록을 하는가 ? 아니며 별도의 출자를 통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지에 따른 결정
(1) 미국에 설립하려는 법인이 현재 운영중인 한국법인이 동일한 법인으로 장소만 옮겨서 미국에 진출할 것인가요?
Yes- 한국법인이 동일한 법인으로 미국에 진출할 경우, 미국입장에서는 이런 법인을 foreign company (외국법인-미국입장에서는 외국법인임)-예를 들어 한국에 삼성전자㈜가 그대로 미국에 동일한 회사, 동일한 법인이름으로 법인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점) 이 법인의 장점은 한국법인이 그대로 미국에 가서 법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미국법인에 경비에 대해서 출자나 대여금의 형태가 아니 같은 회사 내부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래상대방업체들에게 한국본사가 그대로 미국에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거래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한국법인이 동일한 법인으로 미국에서 법인으로 영업을 하기에 한국본사와 미국지점법인은 연대책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지점에 미국내에서 영업과 관련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국본사가 이에 대해서 100%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본사가 손실이 발생해도 미국지점도 100%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No- 한국법인이 동일한 법인이 아닌 자본금을 출자하는 별도의 미국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와 같은 법인은 한국법인이 출자한 미국현지법인(Domestic Company)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삼성전자㈜ 가 100%를 출자해서 미국에 현지법인인 SAMSUNG ELECTRONICS USA INC 를 설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두회사는 별도의 다른 회사이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법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00% 출자한 한국법인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결론
한국법인이 동일한 법인으로 미국에 가면 FOREIGN COMPANY로 출자를 통한 별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현지법인인 DOMESTIC COMPANY 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두법인의 미국세법상 세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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