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ion과 LLC의 구별과 장/단점비교 정리 (최신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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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1-01-10 21:21 조회20,093회 댓글0건본문
미국에 대표적인 법인형태의 구별과 장단점.(Corporation 과 LLC 중심)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형태를 가장 일반적인 C-CORP로 할지 LLC로 할지 등 어떤 형태로 정할 지가 우선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인을 원하는 업체의 각각의 조건과 목적이 다르기에 각 법인의 형태와 장단점을 이해하고 내 조건과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의 형태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는 일반법인인CORORATION 과 LLC라는 LIMITED LIABLITY COMPANY 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인이 두 법인 형태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대표적인 법인형태 2가지 (CORPORATION과 LLC)
1.일반 주식회사 (Corporation/Profit Corporation)
(1) 세법상의 분류 (C-Corp & S-Corp)
(a) C-corp-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법인세를 내고,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중과세형태인 C-Corp입니다.
(b) S-corp- 작은 규모의 사업자들에게 세금적 혜택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을 한번에 납부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제도)을 주고 있는 S-Corp 입니다.
-S-Corp 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1) 주주는 개인이나 신탁, 유산재산 등만 가능하고 동업자사업이나 주식회사는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2) 주주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여야 하고 (3) 주주의 수는 100 명 미만이여야 하고 (4) 주식은 한종류의 주식만 발행이 가능하고 (보통주 또는 우선주 등 중에 하나), (5) 법인의 이익과 손실은 주주에 지분에 따라서 결정되고 (6)모든 주주가S-CORP 등록에 동의해야 합니다 (7) 법인설립후 90일 이내에 국세청에SCORP 로 등록을 신청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2)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주에 본사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 (Domestic Corp& Foreign Corp)
(a) Domestic Corp-외국이나 타주의 법인과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각주의 법인형태입니다.
(b) Foreign Corp-외국이나 다른 주의 법인이 미국 또는 다른 주에 와서 동일한 업체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인 Foreign Corporation입니다.
2.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일반법인과 동업자사업인 Partnership의 좋은점들을 섞어놓은 하이브리드법인입니다.
대표적인 두 법인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C-CORP 의 장/단점
(1) Corporation-가장 일반적인 법인이고 미국 진출하는 업체들에 90%이상은 이 형태로 법인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법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Foreign Corp-외국본사가 미국에 동일한 형태로 미국이나 타주로부터 오는 FOREIGN COMPANY 의 경우는 한국본사나 타 주 본사가 미국이나 타 주로 그대로 오는 형태입니다.
(a) 외국 또는 타 주의 본사와 미국이나 해당주의 지점이 모든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책임도 공유하게 됩니다. 만약 지점에 손해나 소송이 발생해도 본사가 연대책임의 당사자가 됩니다.
(b) 반면,지점은 동일한 회사이기에 외국본사에서 미국내 지점으로 자금을 보낼 경우, 출자가 아니고 내부 비용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3) S-Corp- 소규모 사업체이고 주주가 세법상 영주권자 (180일 이상 연속적인 거주) 이상이어야 해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진출하는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자격(영주권자이거나 미국내에서 오래 거주한 합법적인 거주자인 경우)이 되시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고려해볼 수 있는 법인 형태입니다. 법인의 소득과 개인을 소득을 합쳐셔 한번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Corp의 장점
(a) 책임의 제한-주주는 법인에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b) 자본의 조달-주식발행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기 수월합니다.
(c) 소유권의 이전-주식의 양도를 통해서 쉽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d) 법인의 영속성-법인의 존속기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 S-corp을 통한 이중과세 회피할 수 있습니다.
(5) Corp의 단점
(a) 법인설립하는 과정이 비용과 절차다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b) S-corp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주주이 개인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Double Tax).
(c)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록을 하고, 기업 임원 선출, 공인된 주식의 종류 결정, 회사의 내부 경영에 대한 세칙 초안 및 제정을 위한 조직 회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비즈니스 전략, 재정 및 정책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특별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법인은 또한 연례 주주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2.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장/단점
(1) LLC는 일반법인인CORPORATION 과 개인사업자인Sole Proprietorship 그리고PARTNERIP 인 동업자사업형태의 장점들을 모아서 만든 법인 형태입니다.
(a)독자적인 경영가능
LLC 는 개인사업자, 동업자형태, 법인의 장점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만약 LLC 이 주주인MEMEBR 가 혼자인 경우에는, 일반 개인사업자처럼 혼자 모든 법인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관계처럼 다른 동업자의 동의나, 법인의 경우처럼 다른 이사의 동의없이 혼자 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처럼 책임을 혼자 다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책임이 있어서 개인사업자의 무한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해당하는 OPERATING AGREEMENT 의 내용을 통해서 주주인 멤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b)개인의 책임의 제한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LLC 의 주주인MEMEBR 는 LLC 의 채무와 법적의무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주주처럼 개인이 출자한 자본만 손실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동업자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산까지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c)이중 과세 회피
법인-C-CORP은 일반적으로 법인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법인차원에서 한번, 주주가 개인차원에서 한번). 기업의 이익은 소득과 주주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됩니다.LLC 는 LLC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각 주주인 Member 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할당된 이익에 한 번만 과세될 수 있도록 "무사통과" 처리를 받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무사통과 사업 주인로서 LLC소유자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에 따라 적립된20 %의 통과 공제로 비즈니스 소득의 20 %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d)법인에 비해서 매우 적은 관리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록을 하고, 기업 임원 선출, 공인된 주식의 종류 결정, 회사의 내부 경영에 대한 세칙 초안 및 제정을 위한 조직 회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비즈니스 전략, 재정 및 정책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특별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법인은 또한 연례 주주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일반적으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정부에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러한 회의 및 보고 요구 사항은 LLC 에 적용되지 않지만 LLC 는 주정에 연간수수료 및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e)이익 배분의 유연성
대부분의 경우, 법인은 소유자의 자본 기여 또는 소유권 지분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합니다. 일반적인 파트너십에서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동업자들이 이익을 동등하게 공유합니다. 법인은 각주주의 소유권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불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LLC 의 MEMBER 는LLC 의 운영 계약 조건-OPERTING AGREEMENT 에 따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LLC MEMBER 는 소유권 비율에 따른 배분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멤버는 다른 멤버가 LLC 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동의하는 경우, 비례 지분보다 적은 이익을 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LC 는 이 분배가 LLC 의 지불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또는LLC 의 부채가 자산과 같거나 더 큰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이익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2) LLC 단점
(a) 비용-LLC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일반 동업자관계인 파트너십보다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주에서는 초기 법인설립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많은 주에서는 연례 보고서 및/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수수료와 같은 지속적인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쉽에 비해서 비용이 있는 거이지 법인보다는 일반적으로 적은 주정부에 수수료로 설립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b) 양도 가능한 소유권-LLC의 소유권은 종종 법인보다 양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법인의,주식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높일 수 있으며, 반대로 주식매도시 기존에 주주에게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는 주주 계약이 없는 한 주주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LLC 에서는 모든 멤버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모든 구성원이 새 멤버를 추가하거나 기존 멤버의 소유권 비율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법인이 추가적인 투자자나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공개해서 매도하는 것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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