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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RP과 LLC (법인세와 개인세금) 어느 형태가 세금이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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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11-26 19:17 조회15,6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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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을 C-CORP으로 할지 LLC로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느 형태가 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지 여부일 것입니다. ( S-CORP의 경우 주주가 시민권자이상이여야 하므로 C-CORP과 LLC만 비교해보았습니다)

과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형태는 무엇일까요?

회계사들에게 물어보면 절대적으로 어는 쪽이 유리하기 보다는 세부적인 각 회사의 조건에 따라서 복잡하게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소득에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어는 형태가 유리하다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저처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를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의 법인이 세금적으로 유리할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금은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서 연방법인세와 주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법인세는 21%로 동일하지만 주마다 과세하는 주법인세는 상이합니다. 

그럼, 같은 조건에서 주법인세가 있는 대표적인 주인  CA주(8.84%)와 없는 WY주는 얼마정도의 세금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이 세금차이는 일반 C-CORP과 LLC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저는 법무사로서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미국세법정보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략적인 세금상의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제조건: CA/WY주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로 일년간 영업후에 순이익(Net Income)이 $100,000이고 주주는 세후 잔액을 전액 배당금으로 받아간다는 전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1)C-CORP

(a)CA = 연방법인세와 주법인세는 총 28% (21%+ 8.84%=29.84 %지만 combined state and federal corporate tax rate 는 28%)입니다. 

•연방과 주법인세의 총 Corporation Tax= $28,000

•총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수입에 대해서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0-41,675까지는 10%

41,676-459,750 까지는 15%

459,751 이상은 20%

•법인세납부후 순이익이 $72,000 에 대해 100% 주주인 개인이 배당을 받을 경우에 연방세금은 15%인 $10,800를 배당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에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개인이 받은 배당에 대한 연방배당소득세의 총금액은 $38,800입니다. 

•연방법인세+주법인세=$28,000

•연방개인배당소득세 $10,800

•CA주에 개인소득세는 (9.3% 61,215-312,686)=$6,696

•연방과 CA주에 개인의 소득세의 합계는 $17,496입니다. 

•법인세 $28,000+ 개인소득세 $17,496= $45,496

연방과 주에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이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방에 15%를  배당소득세로 납부하고, CA주에는 전체 배당금액에 대해서 개인소득세율 (9.3%)를 적용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b)WY=21% (21%+ 0%) combined state and federal corporate tax rate는 21%

•Corporation Tax=$21,000 (WY주는 주법인세가 0%입니다)

•지분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0-41,675까지는 10%

41,676-459,750 까지는 15%

459,751 이상은 20%

•법인세납부후 순이익이 $79,000 에 대해 100% 주주인 개인이 배당을 받을 경우에 연방세금은 15%인 $11,700를 배당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에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개인이 받은 배당에 대한 연방배당소득세의 총금액은 $32,850입니다. 

•연방법인세+주법인세=$21,000

•WY주는 개인소득세가 없습니다. 

•연방개인배당소득세는 $11,700

•법인세 $21,000+ 개인소득세 $11,700= $32,700

연방과 WY주에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이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방에 15%를  배당소득세로 납부하고, WY주에는 개인소득세가 없으므로 연방에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순이익 $100,000 이라는 같은 조건하에서 WY주가 CA주보다 (1) 법인세는 $7,000 (2) 개인소득세는 $5,795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2)LLC- https://beforetax.co/llc-tax-calculator/  

LLC의 경우에는 LLC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이 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이전해서 다른 개인소득과 함께 개인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적으로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지만, LLC의 소득에 대해서 주주가 한명인 SINGLE MEMBER LLC의 경우에는 LLC의 소득에 대해서 SELF EMPLOYMENT TAX 15.3%를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조건의 C-CORP과 비교하면 세금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순이익이 10만불이라는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세금의 비교이고 순이익에 크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a)CA LLC  

Personal Business Income

$100,000

SELF EMPLOYMENT TAX 15.3%

Social Security

- $11,451.40

Medicare

- $2,678.15

Self Employment Deduction

$7,064.78

Adjusted Gross Income

$92,935.22

State Income Tax

- $5,186.59

Standard Deduction

$12,950

QBI Deduction

$15,997.04

Taxable Income

$63,988.18

Federal Income Tax

- $9,694.40

Total Tax

$29,010.54

(b)WYOMING LLC 

Personal Business Income

$100,000

SELF EMPLOYMENT TAX 15.3%

Social Security

- $11,451.40

Medicare

- $2,678.15

Self Employment Deduction

$7,064.78

Adjusted Gross Income

$92,935.22

Standard Deduction

$12,950

QBI Deduction

$15,997.04

Taxable Income

$63,988.18

Federal Income Tax

- $9,694.40

Total Tax

$23,823.95

LLC의 경우, WY주 LLC가 CA주 LLC보다 같은 조건 (순이익10만) 에서 $5,186.59이 절세효과가 있었습니다. 

CONCLUSION

전체적으로 C-CORP과 LLC를 법인세가 있는 CA주와 없는WY 주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비교를 해본 결과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법인세가 없는 WY주에 LLC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 4057 5156

P.S (저는 미국법무사로서 정리한 부분이니 세법상 계산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문 미국회계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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