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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의 설립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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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4-01-30 08:01 조회4,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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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절차 LLC 

미국에 진출하실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진출 지역을 어디로 정하실지 그리고 구체적인 업종은 어떤 것으로 하실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미국현지의 정보를 수집하시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Market Research)

● 미국현지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한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진출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되면 투자자금의 조달과 미국에서의 실질적인 투자, 영업, 마케팅, 세금, 고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Business Strategy)

위와 같이 현지시장조사와 시장성 및 진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결정되면 미국현지에 법인의 법인사무실이 있을 주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 법인설립정관인 Articles of Organization 을 작성해서 해당 주정부에 등록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서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인에 투자된 지분에 대한 주식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인 IRS에 법인세금번호(EIN)를 신청하고 법인설립정관과 법인세금번호를 준비해서 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정부에 법인을 등록하고 연방국세청인 IRS에 법인 납세자 번호인 EIN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시의 영업허가증인 BUSINESS LICENSE, 재화의 판매를 위한 판매허가증인 SELLER’S PERMIT 및 법인이 영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서 허가증 (예: 음식업의 경우, HEALTH PERMIT)을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 업종에 따라서 시의 영업허가증인 BUSINESS LICENSE와 업종에 따른 허가증은 신청여부와 신청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판매세(SALE TAX)는 일반적으로 용역인 SERVICE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재화인 GOODS를 판매하는 업종인 경우에 주정부기관(BOARD OF EQULAIZATION)에 신청해서 허가증인 SELLER’S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진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정관 (Articles of ORGANIZATION)

   ● LLC CORPORATION NAME (법인명의 확임 및 등록)

우선 법인명으로 사용하실 이름이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기존에 존재하는 법인명인지 또는 기존의 다른 법인명과 비슷하거나 혼동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주정부에 신청서 양식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해서 서명후 제출합니다.

      (1) LLC Corporation Name Search

법인명의 사용가능여부는 각주의 주정부에서 이름검색 (NAME SEARCH)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LLC Name Reservation (이름사용권의 등록)

법인명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 법인명의 사용권을 등록하여 일정기간(약 60일정도) 독점적으로 등록한 법인명을 사용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오랜경험으로 별도의 이름등록절차가 없더라고 사용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 회사설립정관 (ARTICLES OF ORGANIZATION)-법인설립등기신청서입니다

      (1) ARTICLES OF ORGANIZATION의 기재내용

회사설립정관이 ARTICLES OF ORGANIZATION의 서류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법인이름,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법인주소, 발행예정 주식수 등의 필요기재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CORPORATION ADDRESS (법인의 주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들이 해당 주에 실질적인 주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가정집이냐 상업지구의 사무실이냐는 무관하지만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서함인 P.O BOX는 주소지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법인에 대표자의 신분 (미국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 여부)

미국에 법인설립을 등록하고 법인의 대리인인 AGENT로 법인설립정관에 등재되는 법인대표자의 신분이나 임원들 이사의 시민권자여부 영주권자여부는 법인설립등기와는 무관합니다. 외국국적의 외국인도 대표자, 이사, 임원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4) 법인의 임원 (LLC의 Manager 와 Member )

미국의 LLC 법인에는 최소 3가지 직책의 Manager(Officer- CEO, SECRETARY, CFO)과 이사격인 Member가 필요합니다. 법인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Member가 모두 같이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5) LLC 정관 작성 (Operating Agreement)

미국현지 LLC 법인은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정관(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해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주의 회사법에 의거하여 작성합니다.

      (6) 지분소유확인증서 발행 (Membership Certificate)

미국현지법인의 투자자들에게 Member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된 지분에 증명서로 

LLC의 지분증명서 (Membership Certificate)을 발행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법인-예를들어 나스닥등 주식시장에 공개된 법인이나 일반인들에게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가 않이면 지분에 대한 정보를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7) 법인 상호명 등록 (Fictitious Name or DBA-Doing Business As)

법인 상호명 등록은 법인이 주정부에 등록된 법인명과 다른 영업상의 상호명을 사용하기를 원한 경우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현지법인이름은 COPRINUSA LLC인데 영업상 필요한 이름은 줄여서 CORPINUSA로 할 경우, 정식법인인 CORPINUSA LLC와 영업상호명이 CORPINUSA가 동일한 업체라는 것을 카운티 정부에 등록을 하고  신문에 광고함으로서 법인명과 상호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

2. 고용자 번호 신청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IRS 양식 SS-4)

   ● 법인설립정관이 등록되면 법인에 고유한 법인세금번호(고용자번호)인 EIN번호를 IRS에 신청합니다.  이 번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관련인 (임원, 이사 등)의 이름과 쇼셜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 필요한 정보는 법인명, 주소, 업종, 영업개시일, 예상고용인원 그리고 대표자의 이름들이 필요합니다.

   ● EIN번호는 법인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번호이고 이후에 은행거래, 세금보고, 관공서와의 업무에서 법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3. 회사세부정보 및 임원진 등록 (LLC의 연례보고서 -Statement of Information)

   ● 법인이 설립되면 해당 주정부에 90일 (CA주) 이내에 회사의 세부정보(법인사무소의 주소, 우편주소, 업종 등) 과 임원의 이름과 이사의 이름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한번씩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Statement of information 또는 Annual Report은 일반적으로 매년 일정한 등록비와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면 회사가 자격정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LLC 법인에는 최소 3가지 직책의 임원(Officer- CEO, SECRETARY, CFO)과 최소 1인의 Member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한 명이 있다고 하면 이 1인이 위에 3가지 Officer 직책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격인 Member까지 혼자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1인 LLC (Single Member) 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4. 법인은행계좌개설 (Business Account Opening)

   ● 미국에서 법인계좌개설을 위해서는 (1) 법인설립정관인 ARTICLES OF ORGANIZATION (2) IRS의 EIN번호 (3) Statement of Information (4) Member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계좌개설은 이후에 한국에서의 자본금 송금, 미국에서의 법인의 수입과 지출, 영업활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바로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은행에서는 법인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진이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EW YORK주) 

5. 사무실 임대 (Office Lease)

   ● 법인계좌개설이 완료되고 한국으로부터 초기자본금이 입금되면 구체적으로 법인의 영업근거지가 될 사무실의 임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 법인의 사무실은 반드시 상업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 것은 안입니다. 주거지역에 일반 집을 법인의 주소 또는 사무실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실 경우에는 영업에 유리한 위치나 접근성, 그리고 임대비용 등을 감안해서 사무실을 정하시면 됩니다

   ● 미국의 사무실임대는 대부분 월세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보통 1-2달치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납부합니다.

   ● 미국에 사무실임대를 위해서는 한국에 신용점수에 해당하는 CREDIT SCORE가 중요합니다. 신생법인은 개인처럼 신용점가 없으므로 대표나 임원의 개인 신용점수를 근거로 해서 임대인은 임대여부와 임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더 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시는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신용점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나 임원의 신용점수가 좋아질 때까지는 보증금을 더 예치한다거나 조금 더 비싼 임대료를 내는 방법으로 임대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계약은 일반적으로 연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계약을 원해서 장기간(3-5년)계약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이 기간이전에 퇴거를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를 내야 하므로 되도록 이면 처음에는 단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이후에 사업성이 확인되면 장기로 변경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 Virtual Office- 법인의 사무실을 임대하기 전에 임시로 법인의 주소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Virtual Office를 이용해서 법인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정식사무실을 임대하면 법인주소이전신고를 하면 됩니다. 

6. 영업허가증 (Business License)

   ● 법인의 사무실이 정해지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에 신청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ZONING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주거지역에는 허가가 되지 않는 업종이 있고, 상업지구인지 거주지역인지를 기준으로 영업허가가 결정됩니다.

   ● 영업허가증의 신청 시에는 업종이나 고용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시에 납부하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미국회계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판매허가증 신청 (Seller’s Permit)

   ●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으로서 법인이 재화 즉 일반적인 물건을 판매하거나 최초로 재화를 만들어서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정부 (Board of Equalization)에 판매허가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 판매자가 최종소비자인 일반소비자들에게 재화를 판매 시에 물건값의 8-10%의 판매세를 물건값에 추가해서 받아서 분기별로 이 세금을 주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사무실 등은 해당이 없고, 물건을 파는 업종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미국회계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보건증 신청 (Health Permit)

   ● 법인이 업종이 음식과 식품에 관련 되어 있는 경우, 카운티 정부에 health permit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서 한다. 이는 위생과 관련한 허가증으로 주로 음식점들이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9. 법인설립소요시간 (Processing Time)

   ● 법인설립등록은 주마다 소요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10일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각주의 법인설립등록건수와 진행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화된 등록절차의 보급으로 몇몇 주 (TX, NY, NJ, NV)는 소요기간이 1-3일정도로 단축된 주들도 있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미국법무사 김 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미국 CALIFORNIA 등록 공인 법무사 (Since 2003)

미국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졸업 미국법대 법학석사 (비교법학석사)

미국 로펌 근무 -법인관련 전문가 (2003-2008)

한국 하나은행 근무 (여신과 외환전문가 199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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