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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의 법인세와 워싱턴주의 B&O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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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5-04-19 19:43 조회49,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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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주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연방 IRS에 내야 하는 연방법인세와 주에 납부해야 하는 주법인세가 있습니다

 

연방법인세 (소득금액에 따라서 15%-35%)는 예외 없이 모든 주가 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주마다 각주에서 징수하는 주법인세는 주마다 법인세률이 다르고 이 법인세도 내지 않아도 되는 주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는 50개주에서 4개주만 해당됩니다. (Currently, four states, Nevada, South Dakota, Washington, and Wyoming, do not have a corporate income tax).

 

연방법인세는 동일하고, 주법인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주마다 이법인세의 % 어떻게 다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위에 말한 4개주가 주법인세가 없는 주들입니다. 주들이 법인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업환경이 좋아 자기 주로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인구가 많아서 구매력이 좋은 캘리포니아, 뉴욕, 큰주는 주법인세를 받고 이에 대한 세율도 중간이상입니다. (캘리포니아는 8.84%로  전체 10/50개주중에)

 

이 중에서 WASHINGTON주는 주법인세는 없지만 법인세 대신해서 사업체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 BUSINESS & OCCUPATION TAX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와 같은 법인세이외의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주의 법인세는 총수입에서 경비와 인건비, 공제항목을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인세율이 8.84%입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이 영업을 해서 일년 동안 총매출액 $1,000,000 해서 이중 순이익이 $100,000 남았다면 주법인세는 8.84% 적용하면 법인세는 $8,840입니다. 만약 순이익인 $200,000이면 $17,680입니다.

 

WA주의 경우, 법인세는 없지만 B&O TAX 총매출액(또는 총상품가격) 대해서 내야 합니다. B & O TAX RATE 업종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 인터넷 서비스라면 1.8%입니다 

 

1.8% 다른 주에 법인세처럼 총소득에서 경비와 공제항목을 제외한 순이익에 적용되는 것이 않이라 매출금액 (또는 총상품금액)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1,000,000 총매출이 있었다면 WA주에서는 $18,000 Business & occupation Tax 내야 합니다.

 

·         retailing: 0.471%

·         wholesaling: 0.484%

·         manufacturing: 0.484%; and

·         service and other activitie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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