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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ADA-네바다주의 법인세 COMMERCE REVENU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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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7-08-11 13:16 조회48,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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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법인세를 적게 내는 주들은 어디이며 그 주들을 선택하는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입니다.

 

미국의 법인들은 연방의 법인세와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의 주법인세를 합쳐서 일년에 한번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이 법인세는 법인의 총소득에서 경비등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서 연방과 주에 납부하게됩니다

연방법인세의 세율과 각주정부에 법인세의 세율은 본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 50개주가 모두 연방법인세는 내지만 주법인세를 내지 않은 주가 4곳이 있습니다. WA, NV, SD, WY. 워싱턴, 네바다, 사우스다코다, 와이오밍주입니다.

 

이중에서 이번에는 CA주에 접해있고 LAS VEGAS가 있는 NV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네바다주는 라스베가스와 몇몇도시를 제외하고는 사막지역이 많고 거주와 사업환경이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와 이로인한 고용확대를 하기 위해서 네바다 주정부는 법인에 대해서 주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CA는 주법인세률이 8.84%입니다. 산술적으로 NE의 법인이 CA의 법인보다 세금을 8.84% 적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NV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는대 최근에 NV주에서는 주법인세는 않이지만 법인의 전체 수입(경비제하지 않은)에 대해서 COMMERCE REVENUE TAX 라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NV에 주법인세면제의 장점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분들은 이 새로운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COMMERCE REVENUE TAX​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연간 총수입(경비제하지 않은) 4백만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이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관련업종에 따라서 TAX RATE이 다른 것 같습니다.

3.     관련업종이 명시된 경우는 해당 RATE에 따르고 행당업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0.128% GROSS INCOME 4백만불이상이면 내야하는 것 같습니다

) 연간 총수입이 5백만불이면 6,400

 

 

 회사의 규모나 매출예상 총수입예상등을 감안해서 검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CA주의 경우, 이런 세금은 없고 순이익-총수입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에 대해서 8.84%를 주법인세로 내시면 됩니다. 연방법인세는 동일하므로 감안하지 않고 계산해보면

      ) 연총수입이 5백만불에서 경비제하고 1백만불이 순이익이라고 하면 88,400 이 주법인세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총수입이 4백만불이하라면 유리하고, 그 이상이라도 다른주에서 경비로 많은 수익을 떨지 않으면 주법인세부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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