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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법인세 (Business and Occupation Tax (B&O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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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7-09-24 22:06 조회52,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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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자기들 주에서 발생한 사업체들의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법인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법규정으로는, 특정한 사업체의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지는 그 사업체의 법적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법인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거의 모든 주들의 법인들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S-CORP LLC, 파트너쉽,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s)처럼 이중과세를 피해서 법인의 소득을 개인소득 납부시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외의 법인들은 주에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물론 연방법인세는 주법인세와 별도로 주에 상관없이 모든 주에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은 주에 따라서 세율의 폭이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법인세는 소득금액에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주마다 4%에서 9%의 일률적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법인세는 소득금액의 금액차이에 따라서 법인세률이 차등적용되지만 CA주의 경우, 금액차이에 상관없이 8.84% flat rate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바다, 사우스 다코다, 와이오밍, 워싱턴 주등 4개주만이 주법인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4개주와 함께 Alaska, Florida, Nevada, South Dakota, Texas, Washington, and Wyoming주등 7개주는 개인소득세가 없습니다. 뉴헴프셔와 테네시주의 주민은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법인수익 또는 사업체의 수익에 대한 개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많은 주들은 프렌차이즈 세금 또는 특권세/영업면허세 라는 이름으로 특정사업체들에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주는 법인세도 개인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 주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주가 워싱턴주의 사업체들에게 전혀 과세하지 않는 것은 않입니다.

 

워싱턴주는 마이트로소프트, 아마존, 코스트코, 보잉, 스타벅스, 노스트롬 등 대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주입니다. 

 

워싱턴주는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지만, Business and Occupation Tax (B&O Tax)를 통해서 거의 모든 사업체들의 총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수입의 내용은 제품의 가치와 총판매, 사업체의 총수입을 의미합니다.

 

B&O Tax의 세율은 사업체의 분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당신의 사업체가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 지가 세율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WA주정부에 사이트에서 거의 80가지의 사업체분류기준과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업체분류는 4가지 정도입니다.

Retailing:  0.471% (소매업)

Wholesaling: 0 .484% (도매업)

Manufacturing: 0 .484%; and (제조업)

Service and other activities: 1.5%.(서비스업과 기타 영업활동)

.

B&O tax은 업종에 따라 0.13%에서 3.30%까지 다양합니다.

더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다양한 업종에 따라서 세율이 다양한 가운데, 식품제조와 가공업과 같은 업종은 이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B&O tax에 대한 세금납부는 세금금액에 따라서 월단위, 분기별, 연간 납부해야 합니다.

Estimated tax liability less than $1,050 per year = annual filing –일년에 한번 세금납부

Estimated tax liability between $1,050 and $4,800 per year = quarterly filing; and-분기별납부

Estimated tax liability greater than $4,800 per year = monthly filing.=월별납부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B&O Tax에는 중요한 공제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소규모의 사업체에게 주어지는 공제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업체가 일정 금액 이하의 B&O Tax를 납부해야 한다면 이 사업체는 소규모사업체로 간주되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1 for monthly taxpayers (매월 세금을 71불 이하로 납부하는 사업체)

$211 for quarterly taxpayers; and (분기별로 211불 이하로 납부하는 사업체)

$841 for annual taxpayers. (연간 841불 이하로 납부하는 사업체)

 

정확한 공제금액은 납부해야 B&O tax 금액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워싱턴주에서는 다른 많은 주들과는 다르게 사업체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떤 사업체사업체형태 (Corp, LLC,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s)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업(소매, 도매, 제조업등)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WA는 주법인세는 없지만 B&O Tax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주의 주법인세와 워싱턴주의 B&O Tax를 비교하면 과연 다른 주의 법인세(CA 8.84%)와 비교해서 법인세가 유리한 주인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WA주의 법인인 도매업을 하는 ABC INC 2016년에 총매출을 100만불을 하였다고 가정해보면

ABC INC B&C Tax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000,000 x Wholesaling: 0 .484% (도매업)=$4,840입니다.

ABC INC는 총매출 $1,000,000에서 제품원가+인건비+기타경비등으로 일반적인 순이익

율인 30%를적용해서 약$700,000불을 지출하였다면 CA주기준으로 순이익인 $300,000

에 대한 8.84% $26,520을 법인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만약 비용과경비로 $945,000불을 지불하고 순이익이 $55,000이라면 8.84%인 $4,862를 법인세로 내야해서 WA주와 동일한 인세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체를 어느 주에 설립할지에 대한 결정은 세금과 영업환경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

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세금만 유리하다고 연고로 하고자 하

는 곳에 영업에 도움이 안 되는 곳에서 법인설립을 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도 없는 일일것입니다.

 

다른 한가지 감안사항은 WA주는 개인의 소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WA주에 거주하는 

개인은 개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개인소득세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소득세는 없지만 WA는 부동산보유세등 기타의 세금으로 이 부족

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는 없지만 B&O Tax가 있고, 개인의 소득세는 없지만 개인들은 판매

, 사용세, 부동산 세금등 납부해야 하므로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세금이 유리한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

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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