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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인세 인하 법안 (35%에서 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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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7-10-16 16:54 조회43,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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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인세는 연방법인세와 주법인세로 나누어집니다. 법인사업체는 일년에 한번 순이익에 대해서 연방법인세와 주법인세를 합쳐서 법인세 납부를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법인세를 현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0%까지 인하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에 법인세률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국제기업들이 없고 미국내 기업들도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률의 평균은 23% 정도 되고, 대한민국의 경우 22.5%입니다. 

 

트럼프정부에서 인하하겠다는 법인세는 연방법인세률입니다. 각주의 법인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CA주의 경우 주법인세률이 8.84 % 뉴욕주는 6.5%정도 됩니다. 만약 연방법인세가 20%로 인하된다면 CA주의 법인사업체는 총 28.84%의 연간 총 법인세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미국에 연방법인세가 20%가까이 인하된다면 미국의 법인사업체들은 그만큼 이익이 증가할 것입니다. 외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많은 외국기업들에게도 수익성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인하안은 법안으로 의회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적용이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 많은 업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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