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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세 (연방법인세율와 주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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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9-12-10 07:50 조회40,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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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세 (연방법인세율과 주법인세율)

미국의 법인세는 연방법인세와 주법인세가 있습니다. 미국내의 법인들은 순이익에 대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일년에 한번씩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연방법인세는 2018 1 1 일부터 미국연방 법인세율은 2017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법의 통과로 인해 21 %로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   주법인세는 미국에서 주법인세를 납부하는 주들은 주마다 각각 다른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CA주에 경우, 8.84%이고 뉴욕은 6.5% 델라웨이주는 8.7% 입니다.

(3)   법인의 법인세는 총수입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경비등 지출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4)   예를 들어 CA주에 법인이 일년에 100만불 매출에 경비 및 지출이 90만불이고 순이익이 10만불이라면 10만불에 대해서 21,000불의 연방법인세와 8,840불의 주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9.84%의 법인세를 연방과 주에 납부하게 됩니다.

(5)   예를 들어 주법인세가 없는 네바다주의 경우, 주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CA주보다 8.84%를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6)   한국의 경우 법인세율이 25%입니다. CA주와 한국을 산술적으로 비교한다면 미국이 4.84%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7)   하지만 주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네바다주나, 와이오밍주의 경우, 한국보다 4%정도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미국에 연방법인세와 주법인세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느 주의 법인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법인세율을 확인하는 것은 한국과 비교해서 미국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세제적으로 유리한지 여부와 어느 주를 법인의 주소로 정하는 것이 세제상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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